식약청이 내일신문 지난달 28일자 ‘유해논란 감미료 사용규제 풀어’ 보도와 관련, ‘마케팅 활동 애로’를 내세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영유아식에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영유아식’의 경우 이미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스테비오사이드의 개별사용기준에 있는 ‘영유아식’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

개정고시 이후에도 여전히 영유아식에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은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지난 9월 29일자로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를 국내외 사용현황, 사용기준 개정의 타당성 검토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캔디류, 식빵, 유가공품’에 사용토록 사용기준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한편 호주, 일본, 미국 등에서도 캔디류, 식빵, 유가공품 등 일반식품에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스테비오사이드는 국제기구인 JECFA(FAO/WHO)에서 2008년도에 안전성 평가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 내로 식품을 통해 섭취 시 안전한 품목으로 평가됐다.

특히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10년 스테비오사이드가 유전독성·발암성·생식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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