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 증축할 경우 6인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2년 동안 제기한 다인병상 확보요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안이 국무총리실 규제분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부터 서민에게 입원료 부담이 큰 1~2인실 병상보다는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그 이후 신의원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결국 복지부가 움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이 신 증축 할 때 6인 병실을 70%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상진 의원은 “서민들은 1~2인 입원실을 사용할 경우 하루 입원실비가 20~30만원에 이른다.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다”고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기준병상 확대’와 관련한 입법예고에서 상급종합병원(3차대학병원) 중 신축, 또는 10%이상 증축에 한해 6인 이상 병실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한다고 공표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신상진 의원의 강력한 지적에 의해 상급종합 병원 뿐 아니라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0% 증축 기준도 삭제되고 모든 중축의 경우에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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