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거나 외국에 나가 사는 해외 무자격자 2만 5천여 명이 보험료도 내지 않고 의료비 부당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해외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부당진료비 21억 6천만 원 중 12억 1천 700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00년 7월부터 10년 8월까지 자격상실 처리 및 부당진료비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상실이나 이민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한 2만 5천 235명은 모두 8만 8천 811회 부당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처럼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1천 597명으로 이들은 6천 531회 부당 진료와 1억 1천 7백만 원의 부당혜택을 받았는데 건보공단은 6천 9백만 원만 환수하고 4천 7백만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외국에 나가 사는 이민 출국자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 3천 638명으로 이들은 8만 2천 280회 부당진료와 20억 4천 6백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았는데 건보공단은 8억 2천 9백만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12억 1천 7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국정상실이나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년 수 천 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기하 위해 부당진료가 이뤄진 후에 환자에게 환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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