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ㆍ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의료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현행보다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ㆍ심리사회적ㆍ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말기암환자는 적절하지 못한 통증관리와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말기암환자의 80∼90%가 암성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암환자는 사망에 가까울수록 의료비가 상승하여 사망 2개월 전 의료비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해 암사망자가 6만9천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자는 5천9백여명으로 완화의료 이용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평가하여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가 말기암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한다.

적정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한의원ㆍ한방병원 포함)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 개시 전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매년 적정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질, 말기암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국가암정보센터, 시ㆍ군ㆍ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저변을 넓히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고, 부적절한 의료 이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개편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완화의료 제도의 발전적 논의’ 주제로 13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암관리법’은 유사법률인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전부 개정ㆍ공포되었고 내년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