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05.7.28)에 필요한 제도 보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악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한편, 식파라치의 집중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농민, 음식점의 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기준도 완화하여 단속·처벌보다는 시정·계도위주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강화했다.

또한,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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