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확인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 웹(Web)을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 웹 시스템은 서면으로 제한되어 있던 이의신청 방법을 인터넷을 통하여 웹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이의신청 웹” 시스템은 ‘국민’ 고객의 경우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확인 처리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리과정 및 결과 조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 은 진료비확인 요청 결과를 확인하는 심평원 Hira Plus Web에서 직접 정산내역서를 확인하고 바로 이의제기 항목을 선택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4월 한달간 심평원에 접수된 이의신청건 총 138건 중 22.5%인 31건이 웹이의신청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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