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년부터 생명공학제품 후견을 통하여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실시한 바 있는 테고사이언스의 세포치료제 "칼로덤(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 품목을 21일자로 국내 최초로 시판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세포치료제는 다른 사람의 피부각질세포를 대량 증식하여 심부 2도(진피의 대부분이 손상된 정도) 화상 환자의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제로써 장기간의 냉동보관이 가능하고 상처부위에 적용하기 간편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개발되어 상업적 측면에서도 국내 인접 국가로의 수출 등 시장 선점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2002년도 같은 회사에 허가된 3도 화상치료제인 자기유래 피부각질세포치료제 "홀로덤" 품목 이후 민원 후견을 통해 2003년부터 동품목을 상담/후견하여 또다시 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세포치료제에 대한 평가기준의 확립과 바이오신약 평가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효율적인 민원후견 지원체계가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해했다

현재 식약청은 이와 같은 첨단 생명공학제품으로 개발중인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31품목을 후견하고 있으며 금번 품목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후견지원으로 신속하게 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및 허가절차와 관련해서 일부 업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하거나, 일부 임상시험 실시가 상업화로 직결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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