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체검사의 형식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지역사회에서 소아ㆍ청소년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접근을 막고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이 검진을 시행하는 등 또 다른 형식적인 집단검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ㆍ삼성서울병원)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3년마다 건강검사 실시하는 등 학교 보건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했지만 검진기관을 직접 소아ㆍ청소년을 진료하는 지역의를 배제하는 등 개선해야하는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국회에 의결된 ‘학교보건법’은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검진 경험이 거의 없는 건강보험 검진기관들을 검진 기관으로 선정해 집단검진으로 진단이 실시될 우려가 높다고 학회는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학생 개인이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개별 진찰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자는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의 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소아ㆍ청소년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 배제된 상태라고 학회는 밝혔다.

또한 학회는 현행 고교 1학년의 신체검사가 집단검진이 되면 형식적인 진행과 ‘질’ 저하는 물론 개인의 비밀 보장의 어려움, 검진기관의 빈번한 로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교육부 내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의과정에서 ‘학교보건법’이 집단검진이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 개별 진찰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제기됐다

가정의학회는 우리사회의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학교보건법’실시 전에 △집단검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골의사’또는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개별적 건강검사 허용 △가정의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폭넓은 의견 수렴 △전면 실시전에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시범사업 시행과 공청회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