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은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전국 병원에서 제각각 시행해 온 전공의 수련교육이 이번 지침 확정으로 새로운 수련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에서 전공의 연속 48시간 초과당직을 금지하고, 휴가에 대해서 14일 유급휴가를 명시하는 한편 폭력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한데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이 법적효력을 띠지 못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법적으로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 지침이 실제 수련과정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전공의가 피교육자 신분임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고 있는 학생-교원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피드백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용 회장은 의료계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적극 개입하여 국가의 지원과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