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 직후 의협과 병협이 수가체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동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공동위원장에 윤창겸(경기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과 한원곤 병협 기획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수가결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합리적인 수가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할 뿐 아니라 ‘협상 결렬-건정심 결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인적구성을 이루고 있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에 대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현행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비대위는 현행 수가결정체계는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의료계의 숙원과제의 하나인 수가결정체계 전면 개편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비대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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