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6월 3일부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최근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빠른시일내에 검사인증을 받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 적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구S/W 영업을 하는 대다수 업체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의 실시 취지 설명이 있었다.

또 전면 공개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중 개발시 주로 착오가 있는 항목 및 최근에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었다.

청구S/W 공급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검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실, EDI 및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 검사항목 조회 등에서 상시조회가 가능하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공급업체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심평원 각 지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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