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 인턴의 출산휴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할 것을 복지부장관과 병협회장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권고안을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여성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수련기간의 문제로 법정 출산휴가 3개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동안 수차례 병협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법제도적인 이유와 병협의 의지부족으로 좌초를 겪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에 관한 기간 축소 및 파행적 운영은 전공의의 피교육자 신분만 강조한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데 기여한 것은 물론 전공의의 근로자성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와 병협은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조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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