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가입자 각자가 개인의 질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보주체자(본인)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종전에 5년내의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던 것을 10년내로 연장하여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종전에는 5년분 자료를 전산 구축했으나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10년분 자료를 구축 완료함으로써, 3월 3일부터는 정보주체자가 원할 경우 10년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급여내역 자료가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 관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을 협조 요청해 올 경우에는 자료제공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한된 자료에 한하여 제공토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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