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종전에는 5년분 자료를 전산 구축했으나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10년분 자료를 구축 완료함으로써, 3월 3일부터는 정보주체자가 원할 경우 10년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급여내역 자료가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 관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을 협조 요청해 올 경우에는 자료제공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한된 자료에 한하여 제공토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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