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금년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 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조치에 따라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 중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도 국내 입국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하여 국내체류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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