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자 이성재)은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 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공단은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금년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 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조치에 따라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 중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도 국내 입국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하여 국내체류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