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22일자 각종 언론에서 “병·의원 광고 내년 전면허용”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면허용을 결정한족이 없다는 공식반응을 냈다.

복지부는 단지 지난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합의를 했고 현재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복지부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사항이지 언론에 보도된 TV, 라디오에 의한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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