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8월 2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한 후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제1군 감염병은 음용수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A형 간염을 종전의 지정 전염병에서 제1군으로, 그리고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도 지정 전염병에서 제3군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기존 『기생충질환예방법』관리 대상인 기생충 감염병을 제5군 감염병으로 변경했으며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의 감시 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감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을 만들고 의료관련감염증 등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부처간 이견 조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감염병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어 신속한 감염병 감시를 위해 일부 감염병(제3군)의 신고주기를 단축하고(7일이내→ 지체없이), 역학조사 및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대상 감염병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수의사의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정확한 진단과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명령을 신설했다.

이 밖에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의 ‘격리’ 중심에서 ‘입원․치료’ 로 개념을 전환하고, 복지부령에서 정한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병의 정기검진을 폐지하고 자발적 검진 유도 및 익명 검진․치료를 실시하도록 하여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전염병예방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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