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200억 원까지 증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셀트리온은 26일 오전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33기 정기주총을 개최하고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사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기존 90억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다만 일부 주주 반발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를 120억 원 이하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총괄 대표가 26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총괄 대표가 26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은 이날 “셀트리온은 지난해 헬스케어와 합병하면서 양사 이사회가 통합 재구성됐다”며 “2023년 양사 합산 이사 보수 실적은 112억 원으로, 단독 이사 보수였던 90억원을 상회함에 따라 이사보수한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주주연대 대표는 “120억 원 한도 내에서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고,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는 “저희도 책임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셀트리온은 3조5000억원 매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12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사보수한도 추가 집행에 대해서는 3조5000억원 매출을 달성하고,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 한도 수준 및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 등에 비춰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주총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8.79%, 기권 0.03%, 찬성 47.84%로 보통결의 정족수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 찬성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충족돼 통과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외에도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등 8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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