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7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은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아이와 함께 거주할 공간이 없거나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경우엔 입소를 지원해주고, 상황에 따라 의료비나 생활비 등도 지원·연계한다.

또한 병원에 함께 동행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해주거나,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물품 등도 지원해주고 있다.

작년 9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이 문을 연 이후 약 6개월간 100명이 넘는 위기임산부가 사업단의 문을 두드렸다. 사업단은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총 1,146건의 도움을 지원했다.

104명 중 10대 23명, 20대 24명, 30대 29명, 40대 4명, 미상(비밀상담) 24명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접수한 경우가 74명(71%)으로 직접 도움을 청한 사례가 더 많았다.

전체 지원 중 상담은 889건이었고, 서비스 제공·연계 등은 257건이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35건을 상담했고, 6명이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서비스 제공의 경우 의료비 지원 21건, 물품지원 8건, 생활비 지원 5건, 병원동행 5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부터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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