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하고 미복귀시의 수련 규정 적용을 설명했다.

21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규정상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되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전문의들이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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