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이다. 2018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로 불린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20217월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 12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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