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5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가 예시한 불법 리베이트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금전, 물품향응 등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기준 초과 및 미해당) .

편익, 노무 등 =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