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은 “퇴직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Amicus Medicus(대표 이재희 변호사)’에 최근 합류한 조원익, 전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박단 대전협비대위원장과 다른 25명의 퇴직 전공의 개인 명의로 지난 3월 13일,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미생모는 ILO 협약 제29조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예외적인 상황(군사적 의무, 재난 시의 긴급작업, 정상적인 시민 의무 등)을 제외하고 강제 또는 의무적인 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한민국은 2021년 2월 26일, ILO 협약 제29조를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미생모 ILO에 긴급개입 요청한 서한문에서 전공의와 같은 의사가 근로자라는 점은 미국 등 여러 해외사례에서도 확인되었고,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 전공의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의 4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생모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진지한 대화 없이 의과대학 정원을 종래 3천 명에서 5천명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하였고, 의사로서의 활동에 회의를 느낀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포기하고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고, 정부는 이에 대하여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 고발 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실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14만 명의 의사 중 일부인 1만여명의 전공의가 사직한 상황이고,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와 수술 및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의 긴급한 수술은 현재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5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어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을 통한 강제노동이 합리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표는 “최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이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은 공익을 내세워 전공의들의 사직을 금지하고 근무를 강제한 것이 무리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전한 셈이다”며, “전공의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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