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보건복지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대체 인력 배치 등 인력 보강 재정 지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ㆍ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580억 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59억 원).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393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12억 원).

  ▲상급ㆍ종합병원 간 의료이용ㆍ공급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40억 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ㆍ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68억 원).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한다(5억 원).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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