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방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경쟁을 부추켜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힘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료원이 경영수지 악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방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 상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 간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을 유발한다면, 지역 내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앞서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단체 및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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