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의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ㆍ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건강관리예방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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