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유전 정보를 포함한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인 외국(우려국가)으로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2월 28일 서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29일 발행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유전체 데이터, 생체인식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지리적 위치 데이터, 금융 데이터 및 특정 종류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미국인의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악의적인 행위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인을 추적하고, 사생활을 엿보고, 해당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브로커 및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의 개인데이터가 우려 국가로 대규모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국토안보부, 국무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로 하여금 높은 보안 표준을 설정하고, 우려국가 및 적용 대상자의 범주와 금지 또는 제한 거래의 승인 절차를 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연방 보조금 및 계약이 우려국가가 미국인의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은 데이터 브로커 및 기타 회사가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우려국가‘의 구매자에게 지리적 위치, 유전체 및 기타 민감한 개인 정보의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엑세스 권한을 판매하는 것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 행정명령은 기업 투자, 인수 또는 계약의 일환으로 교환되는 대량 데이터에는 적용되지만, 데이터 교환이 특정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방대한 양의 개인 유전체, 지리적 위치, 건강 및 금융 데이터의 상업적 거래가 가능한 미국에서는 외국의 적대자들이 사용자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브로커로부터 정보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체 회사가 유전자 표본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은 미국에 없다. 미국 정부가 외국의 데이터 오용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것도 이번 행정명령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약업계에서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 유전체 분석 및 장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물보안법’이 발의된데 이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 민감정보가 우려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유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하고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체결 등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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