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는 의료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며, 이를 예상하고 있는 정부는 연일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7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어제 대전 지역에서 80대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 마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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