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오는 29일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근무지 복귀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2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소속 전공의의 72.3%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29일까지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면서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ㆍ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었다. 그 중 수술 지연이 31, 진료거절이 3, 진료예약 취소2,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2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철회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검ㆍ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44조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44조에 근거를 둔 것임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26일 각 병원에 전달했다.

이날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계에 전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료개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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