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6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지난해 말 설치 완료됐다.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21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3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ㆍ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기관 동ㆍ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복지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하고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