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20일 오전 815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ㆍ지원센터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현실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0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ㆍ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다.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ㆍ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ㆍ시설ㆍ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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