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사 2명(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인사 2명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 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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