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보조기기 지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난청을 겪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각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국가 지원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정, 홍익표, 신동근, 김병욱, 최재형, 조수진, 이종성 국회의원과 대한노인회가 주최하고 대한이과학회, 대한난청협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 보청기 지원 정책 마련에 필요한 난청의 사회경제적 비용,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 청각 보조기기 지원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 고려대 송재준 교수가 ‘노인에서 난청 치료의 중요성’, 서울대 박무균 교수가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의 현실적 고려 사항’ 발표를 통해 노인 보청기의 급여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아주대 정연훈 교수는 ‘노인성난청에서 인공와우의 효과’ 발표에서 “보청기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심도 난청 노인은 인공와우로 청각재활이 가능하기에 보청기 지급 정책과 연계하여 노인 인공와우 급여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시간 동안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이인후과의사회,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대한난청협회를 각각 대표하는 5명의 패널들이 노인 보청기 지급과 관련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패널 진행은 가톨릭대 박시내 교수가 맡았다.

이 자리에서 대한이과학회 최재영 회장은 “보청기 지급 관련 예산 추계 비용이 치매 관련 지출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비용효과 면에서 매우 우수한 노인 보청기 지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임정택 교육이사는 “진료 현장에서 청각장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난청 노인 환자들이 가격 부담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흔하다”면서 “보청기의 일부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선별 급여 정책의 빠른 도입을 통해서라도 노인 보청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난청협회 김재호 이사장 역시 “등록 청각장애인 중 60대 이후 장애 발생률이 70%로 높음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발생 전에 예외적으로 보청기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바침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이정복 사무부총장은 “노인들의 치매 예방 및 소통에 기본이 되는 청력 증진을 위해 난청 장애 기준 조정, 보청기 지원 확대, 그리고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에 청력 검사 항목 추가 등을 건의”하고 “‘난청 국가 책임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심상정 의원은 사회적 단절과 우울증, 치매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초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홍익표 의원은 난청 인구의 증가와 이에 대한 보청기 급여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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