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교육과정이 6년으로 통합된다.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의 중점 방향은 먼저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했다. 융합학과 신설이나 무전공 단위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각 의대는 예과와 본과를 구분할 필요 없이 6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교과 과정을 짤 수 있다. 영미권 의대는 대부분 6년 통합 과정으로 운영된다.

의대의 경우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수업연한이 규정돼 일률적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예과는 교양과목 중심으로 운영한 반면 본과는 전공과목과 실습에 집중되어 학습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과정이 통합됨으로서 학교별로 유연하게 전공과목을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해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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