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인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이고,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보내겠다며 1만5천 전공의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신원불상의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위반 소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만약 이들이 상기 법 조항을 위반 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항과 2항에 의거, 엄중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이번 윤석열의 의료붕괴 책동에 나치스 친위대처럼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 이라며, 피해를 입은 의사, 의대생, 가족 등 국민들께서는 이메일(baumeister@naver.com)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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