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ㆍ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ㆍ객관성ㆍ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ㆍ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4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는 <표>와 같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ㆍ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ㆍ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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