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ㆍ청구 불일치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ㆍ객관성ㆍ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4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는 <>와 같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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