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초ㆍ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2월 중순 개별 발송한다.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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