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를 위하여 홍보영상을 제작, 의약품안전원 대표 누리집, 식약처 대표 누리집, 유튜브 계정 등에 공개한다.

이번 영상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비해 의료 전문가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취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 가입 방법 ▲환자 투약 내역 조회 등 활용 방법이다.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시 의사는 환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린 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난 1년간 마약류 조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마약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오정완 원장은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의무화 제도 안착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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