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슬로건 아래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면서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지난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보상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추진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의료행위의 난이도ㆍ위험도ㆍ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ㆍ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ㆍ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ㆍ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 생애ㆍ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의료남용 철저한 차단ㆍ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ㆍ분류코드은 표준화하여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ㆍ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여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ㆍ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 – 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재정지표 공개를 확대하고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ㆍ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ㆍ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ㆍ활용은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