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환자단체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들에게 준 ‘당근’이 의료의 다른 당사자인 ‘환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일 필수의료 살리기 근본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일 낮 국회 정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 단체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회견문에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에 대해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피할 수 없고, 위험하고 어려울수록 실수할 확률이 큰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가 실수로 의료사고를 발생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고, 위로·공감의 표현을 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했을 때 피해자나 유족도 의사의 실수를 용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결론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의 철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협의체를 탈퇴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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