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업계 간담회’를 31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과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24개소,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올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는 작년에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선했다. 이로써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섭취 편의성이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지속성 제품의 용출 특성별 시험법을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시험법을 승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소요기간 등)하여 업계에 공유하고 비타민 K2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허용된 영양성분 원료 중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추가하는 한편, 제조기준 확대가 가능한 기능성 원료를 검토해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을 수 있는 캡슐류 제조에 사용되는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P, 식품첨가물)는 캡슐류까지 직접 제조하는 건강기능제조업체에서만 원료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캡슐류를 별도로 납품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건강기능제조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HPMCP의 사용기준을 확대했다. 이로써 더 많은 업체에서 다양한 장용성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업계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