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월 31일에 첫 알림톡이 발송되며,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조치기준을 넘겨 과다처방한 의사 1,081명이 그 대상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 의사 4,169명에게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발송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두 달마다 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에는 계속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방이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송한 오남용 처방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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