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비의 국가지원을 법제화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KMA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KMA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그동안 한방 난임치료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해 온 바른의료연구소는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저출산 위기상황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오히려 국가가 권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비과학적인 포퓰리즘의 결과인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던 것에 국가를 추가하고, 지원 대상에 한방 난임치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자체별로 이루어졌던 한방 난임사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방난임치료는 자연임신율보다 못한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생식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료 성적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중에는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방 난임치료는 난임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난임을 조장하는 방법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난임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국회가 막기는 커녕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개탄했다.

특히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에서 한방과 유사한 치료법을 대체의학으로 받아들여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난임 환자 치료에 한방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더 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오로지 혈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만 취하려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 통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참을 수 없는 환멸을 느끼며, 특히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용빈 의원마저도 의사로서의 양심까지 버리고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망국적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의 후진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한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모든 보건의료 사업에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 통과를 의무화시켜,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