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강원도 강릉의 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정당한 진료를 방해하고 심지어 의료진을 구타하는 사건이 속초에 이어서 또 다시 발생하여 담당 의료진은 현재 정신과 치료 중 이라며,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과 상시 보호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문제에 대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응급의료시스템 전체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원도의사회는 9일,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의 배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성명서를 통해 지방 응급의료 최전선에서 중증 필수의료를 감당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의사 죽이기’ 위한 법률에는 신속한 모습을 보이던 국회는 응급진료 의사를 보호하는 데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매번 응급 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진료실의 비상벨처럼 유명무실하다고 개탄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 과연 이렇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사의 사명감만으로 지방 필수ㆍ중증 의료 유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방의 필수중증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당장 의대정원 확대로 만들 수 있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공정한 의료인력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만들 것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응급실에 공권력을 배치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지방필수중증의료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응급실 폭행 사건 및 대처에 관해서 의사를 늘리는 무책임한 대책보다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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