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1개소) 및 지역(28개소)을 대상으로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ㆍ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여 중증ㆍ응급환자 이송ㆍ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ㆍ운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 해당 등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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