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제조는 92개 품목, 수입 26개 품목 등 의료제품 총 118개 품목을 허가했다. 종류별로는 의약품 18개 품목, 의약외품 1개 품목, 의료기기 99개 품목이다.

의약품 중 신약으로는 ▲유방암 치료제인 ‘투키사정(투카티닙)’ 2개 용량(50mg, 150mg) ▲중증 천식 치료제인 ‘테즈파이어오토인젝터주(테제펠루맙)’, ‘테즈파이어프리필드시린지주(테제펠루맙)’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처치 후 뇌혈관 경련 및 관련 증상 예방 목적의 ‘피브라즈주사(클라조센탄이나트륨)’를 허가했다.

아울러 희귀의약품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컬럼비주(글로피타맙)’를 허가했다.

또한 당뇨환자의 피부에 글루코오스 감지 센서를 부착해 세포 간질액 중 글루코오스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모델명: FreeStyle Libre 2)’를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 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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