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ㆍ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하여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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