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형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24.5.1.)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수수료를 신설한다. 항목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인증·신고 갱신 수수료>

구분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허가 갱신 신청

500,000

520,000

인증 갱신 신청

430,000

450,000

신고 갱신 신청

1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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