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2022년 의약품ㆍ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전체 11,809업체(의약품 3,531, 의료기기 8,278)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들 기업 중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27.7%)였다. 제공 규모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 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 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ㆍ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22년 의약품ㆍ의료기기 유형별 제공현황 요약표
2022년 의약품ㆍ의료기기 유형별 제공현황 요약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ㆍ보관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린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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