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발표가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7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 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지난 76)”,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지난 718)”,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11)”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신고된 내용 중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통해 법적 자문과 노무자문 등을 거친 후 행위의 심각성과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다음 신고가 이뤄졌다.

또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의 의료기관의 경우 완료되었거나 현재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A의료기관과 경북 포항 B의료기관은 8월 중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경남 창원 C의료기관은 3일간 진행된 근로감독을 통해 간호부서장, 일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기 평택의 D의료기관은 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대한간호협회에 해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3차 기자회견 발표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들의 힐난의 눈초리, 그리고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고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26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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