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안27일 발표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 분야에서 백신만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1~3상 임상평가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등 7개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예정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됨으로써,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과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의약품은 개발 성공 시 매출 및 고용 증가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개발 성공률도 낮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국내 업계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바이오협회와 Biomedtraker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신약 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5년이 소요되었고 신약개발 성공률은 7.9%에 불과했다.

이에 그간 국내 바이오업계는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해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업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26일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였고, 719일에는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등을 목표로 한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며, 720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였다.

협회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최종 포함될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역량이 크게 높아지고 대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태계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바이오업계는 투자 및 고용 확대와 바이오의약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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